법적 다툼전에 셀프 내용증명서
"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바로 소송하나요..?"
" 임차인이 월세를 7개월이 넘게 안주네요..."
"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려줬는데
돌려줄 생각을 안 해요..."
한번쯤은 있을 법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나,
기타 채무관계 등에서 볼 수 있죠.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소를 구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소송은 시간적으로나 정신적,비용적 비용 측면에서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소송이 진행되어도 필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은 이럴 때 사용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서로
특정 형식을 갖추지 않고,
우체국 등기를 통하여 상대방에서 보냄으로써,
" 의견을 전달했다 "는 것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다툼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경고, 권리행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현 시간부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귀하는 현재 ○○아파트를 점유할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명도 해주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소송)를 통해 강제집행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내용증명의 효과
내용증명은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송 전에 일반분쟁에
사용되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증거자료 활용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심리적 압박
일반적인 사람으로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받아본 내용이 사실에 해당된다면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인도명령, 계약 해지 통보
대표적인 예로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인이
기존 점유자에게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소송 전 내용증명이
증거자료 활용과 심리적 압박의 목적에 있습니다.
내용증명 법적효과?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이 법적효력입니다.
간단히 말해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냄과 동시에
계약과 같이 상대방 간의 승낙을 통해
꼭 이행해야 하는 법적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저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지했을 뿐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우체국이 보냈다는 것뿐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짐은 물론,
자주 보내게 되면 심리적 압박 또한
덜해지므로 소송을 하기 전에 한 번으로
전달할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내용증명은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기준은 만들어져 있으며,
별다른 방식이 없다면
기준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로 210mm, 세로 297mm (A4용지 사이즈)에
기본 정보(상대방 성명, 주소, 보내는 사람 성명,)를
포함한 육하원칙에 맞게 전달하려는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셨다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용증명 작성 시 총 3장이 필요합니다.
(자신, 우체국, 상대방)
자신의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때는
우체국이 보유한 1장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며,
발송하러 제출했을 때부터
2년 내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투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일방적 통지를 하게 됩니다.
서로의 얼굴은 붉힐 수 있겠으나,
소송으로 해결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꼭 보내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에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