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보
"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출 조건 강화 "
"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담대 받지 못해..."
" ○○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경제 뉴스나 기사를 보면
자주 보게 되는 기사들 입니다.
현재 주요 도시인 서울, 인천, 경기권역과
지방도시들까지
장기간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이고
왜 지정할까요?
조정대상지역은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지정 하는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1.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인 지역이거나,
지역 내 청약 경쟁률의 5:1 이상인 지역
2. 부동산 시장의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 및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이외에도 상위 규제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있으며,
여기서는 조정대상지역을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효력
*대출 제한
1.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해당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매수할 시
주택 담보대출(LTV) 제한이 있습니다.
2.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목적의 구매는 주택담보대출(LTV)이 제한됩니다.
3. 해당 지역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는 40%
주택 가격 9억 초과는 20%
나오게 됩니다.
주택 가격 15억 초과는
주택 담보대출(LTV)이 나오지 않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까지 제한입니다.
* DTI와 LTV
서민실수요자에게는
10%에서 최대 20%까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즉, 서민 실수요자는
LTV, DTI 50~60% 적용입니다.
*전매 제한
지정 지역 내에 청약이 당첨되면
전매 제한 기간 3년 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지정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시
매매 시 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지
해지 가능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
2.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두 조건 모두 다 애매한 기준입니다.
정부 판단에서
현저히 낮은 지역,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입니다.
얼마전 미분양과 부동산 가격의 조정으로
대구시에서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락하는 곳이 많이 나와야 조정대상지역
해지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오랫동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에 지정이 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